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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재택근무를 하며 회사에 알리고 개인 외장하드를 사용해온 직원이 퇴사 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해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회사는 퇴사 직전 대량의 자료를

'업무상 배임' 역시 난제… '재산상 손해' 증명 불투명 함께 고발된 '업무상 배임죄' 역시 기소 단계로 나아가기엔 문턱이 높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정 회장의

사건에서 법원은 돌려막기 부분을 불법이득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배임죄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 경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10년 이

정한 이유가 아닌 부적법한 상고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아내 이씨 역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미진 및 업무상 배임죄 성

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남은 건 배임죄(형법 제355조)다.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

"따라서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기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임죄 적용도 힘들다. 민 변호사는 "오송금된 코인을 받은 사람은 거래소와 신임

담당자가 법적 의무를 알면서도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나 '업무상 배임죄'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공단이 입게 될 과태

'고의성'과 '사무 처리' 법적으로 계주가 곗돈을 주지 않고 잠적하면 사기죄나 배임죄, 혹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진행자인 이원화 변호사는 횡령죄 성립 가

되면서 A씨는 온전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변호사들 "명백한 배임죄…계획했다면 사기죄도" 법률 전문가들은 매도인 B씨의 행위가 명백한 형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횡령죄와 배임죄 중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란이 발생하곤 한다. 두 죄는 모두 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