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로 심판 '성접대' 결제⋯ 15년 지난 지금,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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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로 심판 '성접대' 결제⋯ 15년 지난 지금, 처벌 가능할까

2026. 08. 06 18:1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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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가대표 예선전 등에서 외국인 심판 대상 수차례 성접대 정황

법인카드 불법 사용은 '업무상 횡령' 아닌 '업무상 배임'

변호사들 "실제 처벌은 불가능에 가까워"

대한축구협회가 2011년 국가대표 경기 전후 외국인 심판들에게 안마 업소 접대를 제공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법인카드로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정작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 10여 명에게 수차례 성접대를 제공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예선전과 2012년 런던 올림픽 최종예선전 등 주요 경기가 포함됐다. 이들은 서울, 창원, 울산 등지를 돌며 안마 업소에서 수십만 원의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당시 협회 관계자는 이를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성매매 알선에 법인카드 긁은 행위, '횡령' 아닌 '배임'


당시 관계자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따져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외국인 심판들을 안마 업소로 데려가 성매매를 하도록 한 행위는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7경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영업성이 인정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특히 짚어봐야 할 부분은 법인카드로 성접대 비용을 결제한 행위다. 흔히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면 '업무상 횡령죄'를 떠올리기 쉽지만, 법적으로 이 경우는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카드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회사 돈을 직접 보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신 공적 업무에 써야 할 카드를 사적이고 불법적인 용도로 계속 사용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 배임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한다.


결제 금액 합계가 5억을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발목 잡는 공소시효⋯ 면죄부가 된 15년의 시간


문제는 사건 발생 후 흘러버린 시간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 관련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인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해당 범행은 2011년에 발생해 현재 약 15년이 지났다. 영업성 성매매 알선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2018년경에 기한이 지났다.


형량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 역시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2021년 무렵 이미 법적 처벌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15년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철저한 내부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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