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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하 참여재판)에서 성범죄 피고인의 무죄 선고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춰 배심원의 감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나,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7인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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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할머니의 간곡한 선처와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 반영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 9명은 만

법원에서 한 통의 우편물이 날아온다. 내용물은 다름 아닌 배심원 후보자 출석 통지서다. 평생 경찰서 문턱 한번 넘어본 적 없는 평범한 시민

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으니 유죄일까. 법원과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반장님의 손을 들어줬다. "여긴 내 전용 구역"… 빌라 주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이다. 하지만 신청만 하면 무조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를 외쳐도 판사가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면? 전문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히 희망했다. 성범죄 사건 피고인이 배심원 재판을 원하는 건 이례적이다. 왜 그랬을까? 전문가들은 이를 지연 전략이

해자와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는 점을 들어 ‘합의된 관계’임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사회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죄질을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아동학대도 증거가 우선 그렇다면 신고만 하면 무조건

. 법원 "범죄 의심했다면 자비 들여 서울 왕복할 이유 없어" 그러나 재판부와 배심원단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근거로 남매에게 '범죄의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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