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승의날에 제자 성폭행한 교사 1·2심 무죄… 이유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단독] 스승의날에 제자 성폭행한 교사 1·2심 무죄… 이유는

2026. 04. 27 15:1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1심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이어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기억, 항거불능 상태와 모순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스승의날'을 즈음해 만난 고등학교 제자에게 술을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과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오빠라고 불러달라" 술자리…1심은 만장일치 무죄

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17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에 찾아온 제자 B씨와 마주친 뒤 식사를 제안해 만나게 되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선생님 말고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벌주를 마시게 해 취하게 만들었다.


이후 만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를 받았다.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나,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7인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구체적 기억, 항거불능 상태와 모순"

검사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B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기억이 스스로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와 배치된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성적 행위를 하기 전 자세와 신체 접촉의 방식뿐만 아니라, A씨가 했던 발언 내용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건 발생 후 4년 이상 지나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상세한 기억을 유지하는 것은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상당 부분 남아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판단했다.


"정관수술 했다" 대화와 진술 번복도 무죄 근거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도 판단 근거가 되었다.


피해자는 A씨가 "부인보다 허리가 더 가늘다"고 말했고, 사정하기 전 동의를 구하자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A씨가 "정관수술을 해서 안전하다"고 말한 사실도 또렷이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사정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거나 내밀한 정관수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점도 지적됐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질내사정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배 위에 사정했을 것으로 추측한다며 진술을 바꿨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조루 증세가 있어 삽입 전 배 위에 사정했을 뿐이라며 일관되게 주장했고, 이는 병원의 검사 소견과도 일치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