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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죽을 만큼 꾹꾹 담아달라. 취소하면 복수하겠다"는 배달앱 손님의 황당한 요구에 자영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리지만, 법의 잣대로는 형사

"…진실게임의 서막 사건은 지난 5월 29일 저녁에 시작됐다. 19시 35분, 배달앱 ‘배민’을 통해 치킨 주문이 접수됐다. 매장에서는 주문 즉시 신선육으로 조

배달앱 고객 정보를 훔쳐 남의 집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을 해준 '보복 대행' 일당의 주범이 법정에 섰다. 첫 재판에서 그는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 서울남

소비국인 중국 현지에서도 판매가 전면 금지된 이 열매가, 약 2년 전부터 한국의 배달앱을 타고 음성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수입과 유통이 전면 금지된 맹독성 열

"멍게를 추가하면 회를 빼고 멍게를 올려준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심지어 배달앱 고객센터 상담사 역시 "추가한 메뉴가 회 대신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음식이 식었다"는 이유로 한 달 동안 20번이나 환불받은 배달앱 이용자. 플랫폼의 경고가 없어 안심했지만, 변호사는 "굳이 경고를 할 의

주문한 음식이 도착하지 않아 애태우던 경험은 배달앱 이용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일이다. 배달의 민족은 ‘가게의 사정으로 심각한 배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제로 명예훼손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위와 같은 사실들과 함께 측정 당시의 사진, 배달앱 주문내역, 한국소비자원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라고 조언했다.

"배달앱 가입만 해주면 1,500원을 드립니다." 이 달콤한 제안에 인증번호를 넘겨준 한 시민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자신의 명의로 '음식

닌 자사 플랫폼에서만 사용 가능한 쿠폰을 지급했다. 그것도 로켓배송 5000원, 배달앱(쿠팡이츠) 5000원, 명품 플랫폼(알럭스) 2만 원 등으로 사용처를 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