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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친분에서 비롯된 입주 권유였다. 지난 2일 MBC ‘PD수첩’이 방송한 ‘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비밀’ 편에 따르면, 차가원 회장은 이승기에게

배포 방식에 따라 세 가지 법망에 걸려든다. 로엘 법무법인의 박세진 변호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전단을 배포하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대

플 플래닛'에서 벌어진 8만 원 상당의 '잠수쩔 먹튀' 사기. 범행 장면이 담긴 방송 영상과 다수 피해자까지 확보해 처벌은 시간 문제처럼 보이지만, 변호사들은 예

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전례가 있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성주 변호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수사상으로 출국이 부적당하다는 부분이 인정돼야 한다"며 "명예훼

여전히 까다로운 경찰의 보호 조치 문턱에 부딪히고 있다. 한 스토킹 피해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에 또다시 스토킹이 발생해 재범 위험성

가보기 전까지는 투표가 가능한 장소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도경 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본 투표를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가봐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

것이 전부일 뿐, 실질적인 보호 조치는 없었다. 한 안전 진단 업체 관계자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일반적인 안전 장비만 착용하고 투입되는 게 실정"이라며 "위

된 2만 구독자 채널 유튜브에서 '○○○(가명)'이라는 이름으로 로블록스 게임 방송을 진행하던 A씨. 그에게 지난 5월 25일은 악몽 같은 날이었다. 성명불상의

곧 입법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 "방영 중단하라" - 법적으로 가능할까? 방송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규정 위반을 인정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운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7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따르면, 사건은 2024년 서울 서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