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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고도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 학생의 이름을 내걸고 "애도한다"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2차 가해를 이어간 13살 동급생들의 행각이

학교 앞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12주 중상해를 입은 아이의 부모에게 가해자 측 변호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라"며 합의를 종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률 전문

운동 효과를 홍보하는 '비포 애프터' 사진에 자신의 신체가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자, 헬스 트레이너로부터 오히려 '회사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건강검진을 받다가 직원의 과실로 2주 상해를 입은 것도 모자라, 책임을 묻자 "법대로 하라"는 병원의 적반하장에 피해자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처음엔 해결을

"죽어라", "왜 아직도 안 죽었냐". 사흘에 걸쳐 아이에게 전달된 익명의 '살인 쪽지'. 학교는 필체만으로 범인을 잡을 수 없다며 사건을 덮으려 하고, 증거 사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0m가량 이동 주차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도로의 교통 방해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14.8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약정 후 약정금 2천만 원까지 보냈지만, 집주인 중 한 명이 돌연 ‘세금 폭탄’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살던 집에서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를 통해 10년간 동거하며 전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한 남성이 타지에서 다른 여성과 외도하여 임신까지 한 사연이 보도됐다.

지난 25일 경기도 포천의 한 교차로에서 11세 초등학생 A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은 보행자 키 높이로 설치된 불법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신생아가 80cm 높이 의자에서 추락해 뇌출혈 의심 진단을 받았다. 산후도우미가 안전벨트 없이 아이를 방치한 '아찔한 2분'이 홈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