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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두 조항 모두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죄다. 단, 2024년 10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 2023년 7월 11일 공포된 개정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은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그대로

. 곧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구조다. 교특법 제4조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보

률 제19518호로 일부 개정돼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핵심은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다. 합의서를 받아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다. 동시에 잠정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 역시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 성격이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절차가 크게 정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