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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어도어가 청구액을 기존 430억여 원에서

글로벌 팝스타 두아 리파와 K팝 간판 걸그룹 뉴진스가 각각 미국 법원에서 대형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다. 천문학적인 배상금과 로열티 수익이 걸린 이 소송들의 법적

뉴진스 출신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430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던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단이 돌연 전원 사임했다. 어도어를 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법원이 선고한 255억 원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두고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적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한 가운데, 하이브가 법원에 292억

1심 판결에서 승소해 255억 원을 받을 권리를 쥐고도 이를 포기하겠다는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의 파격적인 제안이 법조계와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뒤흔들었다. 이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낸 수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행동에 대한 비판'과 '인격 자체에 대한 모욕'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판결을 잇달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가 뜻밖의 법적 분쟁에 이름이 오르내리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간의

12일, K팝 업계를 뒤흔든 민희진 vs 하이브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하이브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풋옵션 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뉴진스 멤버들을 사전 접촉해 이탈시키려 했다는 이른바 '탬퍼링'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특정 기업과 멤버 가족이 연루된 시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