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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해 운영되는 국가 시스템을 믿고 제기한 민원이 되레 민원인의 뒤통수를 치는 무기가 됐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내용이 대상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50대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329 사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A씨가 담당 공무원 B씨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

”며 주민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경비비는 꿀꺽, 질문하면 '악성 민원인' 낙인 관리비 내역은 의문투성이었다. 매달 청소비와 경비비가 포함됐지만,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한 공무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자신의
![[무죄] "경찰이 달라기에 줬는데 기소?" 민원인 정보 넘긴 공무원, 법원의 반전 결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673379044814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계선을 드러내고 있다. 발단은 지난 25일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한 민원이었다. 민원인 A씨는 박 선수의 복근 사진을 첨부하며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은 사진을

50대 민원인이 20대 공무원의 뺨을 때리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지난 9일 천안시 직산읍

민원인이 흉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제압한 경찰. 그런데 실제 흉기가 없었던 민원인이 경찰에게 맞대응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공무원 A씨는 요즘 한 민원인 때문에 그야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씨는 자신이 이곳으로 발령 나기 전부터 유명했던 사람. 일명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악

한참을 민원인과 통화하다 겨우 전화를 끊은 공무원 A씨. 이를 본 팀장이 무슨 일인지 물었고, A씨는 민원인 이름과 민원 내용 등을 간략히 보고했다. 자신의 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