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난동' 민원인 말리던 공무원, 뺨 맞고 뒤로 나가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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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난동' 민원인 말리던 공무원, 뺨 맞고 뒤로 나가떨어져

2022. 12. 20 16:00 작성2022. 12. 20 16:10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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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충남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을 부리던 50대 민원인이 이를 말리던 20대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50대 민원인이 20대 공무원의 뺨을 때리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지난 9일 천안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읍사무소)를 방문했다. 그는 다른 자치단체인 아산시에서 발급한 여권에 불만을 품고 이곳을 찾아 약 4~5분간 건물 1~3층과 민원실 창구 앞을 오가며 고성을 질렀다.


이에 공무원 B씨가 A씨에게 "왜 그러시느냐"라고 말하며 진정시켰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뺨을 때렸고, 그 충격으로 B씨는 2~3m 뒤로 나가떨어졌다.


결국 다른 직원이 사무실에 설치된 '비상벨 SOS'를 눌러 인근 파출소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야 A씨의 난동은 멈췄다.


현재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했을 때 성립한다(형법 제136조).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후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는 노조는 A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노조는 "도 넘은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사건에 분노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 일로 입 안이 터지는 등의 부상을 입은 피해 공무원 B씨는 사건 직후 2~3일 정도 병가를 낸 뒤 다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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