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뭔 상관" 분노한 역도선수 박수민…민원인 역으로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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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뭔 상관" 분노한 역도선수 박수민…민원인 역으로 고소할 수 있다

2025. 08. 29 12:1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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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특성상 품위유지 위반 아냐

부당 민원에 명예훼손 대응 가능

논란이 된 박수민 선수의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땀 흘려 만든 선명한 복근 사진 한 장이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돌아왔다. 포천시청 소속 역도선수 박수민의 SNS 게시물을 둘러싼 논란이 선수의 품위 유지 의무와 시민의 민원 권리 사이의 경계선을 드러내고 있다.


발단은 지난 25일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한 민원이었다. 민원인 A씨는 박 선수의 복근 사진을 첨부하며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는데, 시청 이미지 손상은 물론 이런 사람을 굳이 계약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당장 중징계 요청 드린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 선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서 민원 넣은 거 보면 부지런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민원인을 향해 "네가 뭔 상관이냐? 안 봐도 사회 부적응자"라며 손가락 욕설 이모티콘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역도선수 박수민이 SNS에 게시한 민원 서류. /온라인 커뮤니티
역도선수 박수민이 SNS에 게시한 민원 서류. /온라인 커뮤니티


복근 사진, 품위 손상했나?

민원인이 문제 삼은 것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이는 "직무의 안팎을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로, 공무원이나 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에게 적용된다.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박 선수의 복근 사진이 과연 중징계에 해당하는 품위 손상 행위일까?


우선, 사진의 성격과 목적을 따져봐야 한다. 해당 사진은 "성적인 의도가 없는 일상 사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도선수에게 신체는 가장 중요하며, 운동 후 자신의 몸 상태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행위는 직업적 특성과 깊이 관련된 일상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 등 무거운 처분을 의미하는데, 이런 처분이 내려지려면 비위 정도가 매우 심각해야 한다. 운동선수가 SNS에 자신의 몸 사진을 올리는 것이 사회 통념상 심각한 비위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격 카드, 민원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선수가 역으로 민원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민원인의 행위가 정당한 문제 제기를 넘어선 부당한 민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원인이 다수가 볼 수 있는 국민신문고에 박 선수의 사진을 올리며 '품위가 없다'는 취지로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선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둘째,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 박 선수의 동의 없이 개인 SNS 사진을 무단으로 캡처해 민원이라는 공적 절차에 사용한 것은 사생활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박수민 선수는 해당 민원의 부당성을 소명하고, 민원인의 행위가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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