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6리터 들고 장관실 찾아간 민원인, 항소심도 실형
휘발유 6리터 들고 장관실 찾아간 민원인, 항소심도 실형
불은 붙이지 않았지만
법원 "원심 너무 무겁지 않다"

고용노동부 장관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50대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장관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50대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씨가 장관실로 향한 건 지난해 9월 25일 오후 5시 45분쯤이었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자 장관에게 직접 항의하겠다는 생각을 품었다. 이날 그가 챙겨 온 것은 휘발유 6리터, 부탄가스, 토치였다.
정부세종청사 출입 검색대 또한 그냥 통과하지 않았다. 인근에 놓인 생수통을 지지대 삼아 밟고 유리 난간을 직접 넘어 들어갔다.
장관실 비서실에 도착한 박씨는 "장관에게 전화하라"며 직원을 겁준 뒤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 다만 공무원의 설득으로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항소심에서 박씨 측은 실제로 점화하지 않은 점,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 공무원들을 위해 공탁금을 납입한 점 등을 들어 감형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추가로 피해 공무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난간을 넘는 방식으로 보안 검색을 우회한 행위도 함께 기소 대상이 됐다.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한 항의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나 법적 구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선택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