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꺼낸다' 착각해 자신을 제압한 경찰관에 휘두른 폭력…법원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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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꺼낸다' 착각해 자신을 제압한 경찰관에 휘두른 폭력…법원 "정당방위"

2022. 05. 03 12:29 작성2022. 05. 03 12: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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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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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흉기 꺼낸다' 오인해 밀치며 몸싸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부 "예상 못한 경찰의 과잉 제압에 대응한 것"…무죄 선고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 자신을 제압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기소된 A씨가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민원인이 흉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제압한 경찰. 그런데 실제 흉기가 없었던 민원인이 경찰에게 맞대응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민원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장 면담 요구하러 갔다가 경찰과 몸싸움

지난해 10월, A씨는 경찰서를 찾아 서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 B씨가 면담 요청 내용에 대해 물었지만 A씨는 대답하지 않고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했다.


당시 A씨는 한 손에 우산과 하얀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러면서 다른 한 손을 물건을 들고 있던 손 쪽으로 옮기려는 순간, B씨는 'A씨가 봉지에서 흉기를 꺼낸다'고 오인해 밀치면서 서로 몸싸움이 시작됐다.


이후 다른 경찰관 3명이 A씨를 제압하면서 소동이 멈췄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의 맞대응으로 B씨는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 "예상 못한 경찰의 과잉 제압에 대응한 것"

A씨 사건을 심리한 오상용 부장판사는 경찰이 과잉제압을 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주변에 많은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던 점 △피고인이 한 손에 우산 등을 들고 있어 바로 위험한 물건을 꺼내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손이 비닐봉지에 닿은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 때문이었다.


오 부장판사는 "공무원이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던 점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제거하려고 한 경찰관의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피해자(경찰관)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급박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 A씨가 경찰서에 들어가면서 비닐봉지 내용물 확인이나 개봉을 요구받지 않았던 것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줬다.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던 상황에서 A씨가 경찰 B씨로 인해 갑자기 밀쳐지는 과정에서 당황해 팔을 휘두르다가 때린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오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예상 못 한 과잉 제압에 대응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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