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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카드는 지급명령(법원이 서류심사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약식 절차)이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 신청

소식을 듣고 패닉에 빠졌다.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는 "공시송달이란,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특별송달이 반복 불능된

인)가 동일해지는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따라서 제3자로 성년후견인을 변경하거나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소송이 적법하

정기간(통상기간)으로, 기한을 놓치면 실무상 구제받기 매우 어렵다.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따라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이 문서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위장이혼'과 헌신, 법원은 어떻게 볼까? 변호사들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특히 대법원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

않을 경우 소송 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을 종결시키는 법적 장치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후 1개월

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이진훈 변호사(법무법인 쉴드)는 “기간 도과라도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주소 변경 누락 등 무과실을 소명하면, 기간 회복이

약 상대방이 항소하여 2심이나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 민사소송법 제215조는 이 경우 가집행으로 받아낸 돈(금원)과 집행을 위해 썼던

가집행을 막기 위해서다.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가능하지만, 민사소송법(제213조)은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1심 판결만으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