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거부 대응 방법…예보 신청부터 횡령 고소까지 4단계
착오송금 반환 거부 대응 방법…예보 신청부터 횡령 고소까지 4단계
잘못 보낸 돈, 상대가 안 돌려줘도 되는 게 아니다
소송보다 먼저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 신청
거부 시 지급명령·횡령 고소·민사소송으로 단계 상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1순위 대응이다.
예금보험공사 기준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송금이면 신청 대상이며, 거부가 이어지면 지급명령, 횡령죄 고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순으로 단계를 올릴 수 있다.
직장인 A씨는 월세 60만 원을 집주인에게 보내려다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러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했다. 은행에 연락하자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해야 돌려줄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런데 상대는 연락을 받고도 "이미 썼다"며 반환을 거부한다. A씨처럼 계좌번호·금액을 착각해 엉뚱한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는 일은 은행 앱 사용이 늘며 흔한 사고가 됐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 곧바로 민사소송을 떠올렸지만, 2021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되며 회수 경로가 크게 바뀌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누적 4만 6954건, 922억 규모의 반환 지원 신청이 접수됐다. 지원 대상 상한은 2025년 1월부터 종전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이하로 확대됐다.
같은 시기 수취인에 대한 자진반환 요구 기간도 3주에서 2주로 단축돼 회수가 더 빨라졌다. 소송 없이 회수할 수 있는 문이 넓어진 셈이다. 각 단계의 요건과 함정을 순서대로 짚었다.
착오송금 반환 거부, 가장 먼저 할 일은 예보 반환지원 신청이다
착오송금 반환 거부 상황에서 첫 카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이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돼, 송금인이 스스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예보가 대신 수취인에게 반환을 안내·독촉하고 회수해 주는 구조다.
지원 대상 금액은 건당 5만 원 이상이며, 상한은 2025년 1월부터 1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료 등 실제 든 비용만 공제하고 돌려주므로, 변호사 선임 없이 저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소송과 가장 큰 차이다.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사이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하며, 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반환지원제도 신청 요건, 어떤 착오송금이 되고 안 되나
같은 착오송금이라도 제도 신청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나뉜다.
예금보험공사 안내에 따르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이체 금액을 잘못 눌렀거나, 같은 사람에게 두 번 보낸 중복송금은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이다.
반면 보이스피싱·사기 피해금, 상거래 대금처럼 착오가 아닌 송금, 이미 소송이나 채권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인 건, 수취 계좌가 압류 등으로 지급정지된 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즉 '내 실수로 잘못 보낸 순수 착오송금'이라는 점이 핵심 요건이다.
제도로 안 되면,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부터 확보한다
반환지원 신청이 거부되거나 회수가 안 되면, 다음 카드는 지급명령(법원이 서류심사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약식 절차)이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상대가 지급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된다.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낮아, 상대가 다툴 뜻이 없어 보일 때 유리하다. 이의가 들어오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간다.
횡령죄 고소, 반환 거부 자체가 성립 요건이 될 수 있다
착오송금인 줄 알면서도 인출·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판례상, 원인 없이 자기 계좌에 입금된 착오송금에 대해 수취인은 송금인에게 돌려줄 신의칙상 보관의무를 지므로, 이를 임의로 써버리면 횡령이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 확립돼 있다.
다만 대법원은 반환 거부에 상계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법영득 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 형사고소는 처벌을 통한 압박 수단이지 곧바로 내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현존이익 한도' 함정
민사로 직접 회수하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낸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한다.
문제는 반환 범위다. 민법 제748조 제1항에 따르면 선의의 수익자, 즉 착오송금인 줄 몰랐던 상대는 '현존이익(지금 남아 있는 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상대가 그 돈을 이미 생활비로 다 써버렸다면 회수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착오송금임을 알고도 썼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자까지 붙여 반환해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상황별 4단계 의사결정, 이렇게 정리하세요
착오송금 반환 거부에 대한 대응은 비용이 낮고 회복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
- 1단계 예보 반환지원 신청: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순수 착오송금이면 최우선. 무료·저비용.
- 2단계 지급명령: 제도로 회수가 안 되고 상대가 다툴 뜻이 없어 보일 때. 2주 내 무이의 시 집행권원 확보.
- 3단계 횡령죄 고소 실익 판단: 상대가 착오송금을 알고도 소비·거부할 때 형사 압박용. 회수 자체 절차는 아님.
- 4단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액수가 크거나 다툼이 클 때. 단, 선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한도만 반환할 수 있음을 감안.
FAQ
Q1. 예보 반환지원제도는 무조건 다 돌려받나요?
A. 아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를 시도하지만, 수취인이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예보도 별도 법적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 제도는 회수 '확정'이 아니라 저비용 1차 시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Q2. 상대가 이미 돈을 다 썼다는데, 회수가 불가능한가요?
A. 형사상 횡령죄는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민사 부당이득에서는 민법 제748조에 따라 선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한도만 반환하므로, 회수액이 줄어들 수 있다. 착오송금임을 알고도 썼다면 이자까지 반환 대상이다.
Q3. 바로 형사고소부터 하면 안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순서상 실익을 따져야 한다. 형사고소는 처벌·압박 수단이고, 내 돈을 직접 돌려받는 절차는 민사(지급명령·부당이득)다. 실무에서는 반환지원·지급명령을 먼저 밟고 형사고소를 병행·후행하는 경우가 많다.
Q4. 보이스피싱으로 보낸 돈도 반환지원 신청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안 된다.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는 '착오'송금이 대상이고, 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별도의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