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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한 A씨. 결혼 당시 전세금과 가구, 가전을 모두 혼자 부담했다는 그는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헤어지길 원한다. 그러나 법원은 영아 양육에서 어머

결혼 20년차 주부 A씨. 남편은 알고 지내던 다른 여자를 간병한다며 집을 나갔다. 넉 달 만에 돌아온 그의 짐에서 나온 건 그 여자의 '간호일지'였다. 남편은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덮쳤다. 진단서에는 손목 분쇄 골절로 전치 10주가 찍혔다. 가해 학생 측에는 보험조차 없었다.

"집주인이 한 명이라 안전하다"는 중개 보조원의 말만 믿고 1억 1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맺었다가 9천만 원을 날린 한 임차인의 절박한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의 '수입 각자 관리' 선언에 10배의 자산을 가진 예비 신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만약의 이혼 상황에서 혼인 전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남겨진 집을 상속받으려던 A씨. 그러나 은행의 대출 승계 조건을 맞추려다 10살 아들의 상속권리와 충돌하는 법의 벽에 부딪혔다. 미

배우자의 완고한 이혼 요구에 등을 떠밀려 집을 나왔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 상대는 공과금 계좌까지 바꾸며 짐을 모두 빼라고 압박하는데, 섣불리

음주운전 동승자는 단순히 차에 동승한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차량이나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적극 권유·조장한 경우,

마라탕 국물을 싱크대에 흘려보낸 A씨. 물이 곧장 내려가지 않아 업체를 부르니 수리비 35만 원이 나왔다. 집주인은 국물을 버린 세입자 A씨 잘못이니 전액 부담

"객실 내에서 흡연으로 판단되는 담배 냄새가 확인되었습니다." 친구와 콘서트를 보러 갔다가 근처 숙소에 묵은 손님이 체크아웃 20분 만에 "담배 냄새가 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