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맛없는 음식은 처음"이라며 한국 식당 주인 조롱한 61만 중국인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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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맛없는 음식은 처음"이라며 한국 식당 주인 조롱한 61만 중국인 인플루언서

2026. 08. 12 10:4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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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장벽 악용한 의도적 비하

모욕죄·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61만 팔로워를 가진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한국 식당을 찾아, 사장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중국어로 "이렇게 맛없는 음식은 처음이다"라며 지속적으로 식당과 음식을 비하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한국을 찾은 한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식당 사장님 앞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음식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여기에 경복궁 앞에서 한복을 입고 중국 전병을 홍보하는 기행까지 더해지며 논란이 커진 가운데,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법적인 쟁점을 짚어봤다.


웃으며 내뱉은 조롱, 61만 팔로워에게 생중계되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61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한국의 한 식당을 방문해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었다.


영상 속 남성은 사장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중국어로 "이렇게 맛없는 음식은 처음이다"라며 지속적으로 식당과 음식을 비하했다.


사장님은 그 의미를 모른 채 밝게 웃으며 호응했고, 이 모습은 고스란히 온라인에 노출됐다. 게다가 이 남성은 경복궁 앞에서 한복을 입고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며 중국 전병을 홍보하는 영상까지 게재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형사 처벌의 문턱, '모욕죄' 성립과 '친고죄'의 한계

가장 먼저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형법상 모욕죄다.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성립한다. "맛없다"는 표현 자체는 주관적 평가이므로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단순한 분노 감정 표출이나 즉흥적 욕설만으로는 형사상 모욕죄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 언어 장벽을 악용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조롱하고 이를 61만 명이 넘는 다수에게 전파한 계획적 행위라는 점에서 모욕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문제는 모욕죄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점이다. 식당 사장님이 영상의 존재를 인지하고 직접 고소에 나서지 않는다면 수사 기관이 선제적으로 형사 처벌을 내리기는 불가능하다.


무단 촬영과 영업 손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 동의 없이 식당 사장님의 얼굴을 식별 가능하게 촬영해 대형 SNS 계정에 공표한 행위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로 풀이된다.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통상적인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5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영상 확산으로 인해 식당의 매출 감소 등 구체적인 영업상 손해가 입증된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경복궁 앞에서 한복을 입고 중국 전병을 홍보하며 춤을 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거나 손괴하지 않고 단순히 공개된 장소에서 춤을 춘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 근거를 찾기 미약하다.


현실적인 장벽, 가해자의 신병 확보와 집행의 어려움

법리적으로는 식당에서의 행위에 대해 형사상 모욕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유사 사례들의 선고 경향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실적인 구제에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 가해자가 외국인인 만큼 이미 한국을 떠났다면 수사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민사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얻어내더라도, 가해자가 중국에 거주하고 국내에 보유한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배상금을 강제 집행하기 매우 어렵다.


법적인 권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경과 언어의 장벽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씁쓸한 결론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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