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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9년 반 동안 외벌이로 가정을 꾸려온 A씨. 2년 전 아내에게 외도 사실이 들켰고, 8개월 전 아내는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리고 최근, 아내는 A씨에

58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계약의 매수인 A씨. 계약금 8억 원은 냈지만, 22억 원의 중도금을 약속한 날짜에 내지 못했다. 그러자 매도인 B씨는 “이틀 안에 중

아파트 최상층에 사는 A씨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집 안이 물바다가 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누수로 벽지가 뜯기고 바닥이 흥건히 젖었지만, 관리사무소는 '에

집중호우가 내린 뒤 A씨가 운영하는 7층 스터디카페 천장과 시설 전반이 침수됐다. 조사 결과 8층 공용 테라스에 쌓여 있던 캠핑 장비와 폐기물이 배수구를 막은

부동산 매매 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고소는 가해자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매매대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가압류와 민사소송, 배상

폭우가 내린 어느날, A씨의 어머니 소유 상가에 물이 새는 일이 발생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임차인 B씨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A씨에게 보수를 요구했다. B씨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깼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혼이 아니어도 부당한 파기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정신적

폭우로 무너진 옹벽과 아슬아슬한 가스통, 2차 피해 공포에 떠는 거제 주민들의 애타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건물 뒤편 지반이 쓸려 내려가고 창고가 무너졌다.

결혼 2년 차 주말부부인 33세 여성 A씨는 최근 남편에게 잊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 남편의 수입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가, 자신의 부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도록

불법 스포츠 도박(토토) 사이트에서 400만원을 충전해 2900만원대의 수익을 냈지만, 환전을 신청하자마자 아이디가 차단당한 A씨. 그는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