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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둘러싼 다툼이 집집마다, 사무실마다 반복된다. 창문 코앞 실외기 소음과 열기, 사무실 냉방 온도, 고장 난 에어컨을 방치하는 집주인, 이사

A씨는 최근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여성 B씨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 두 사람은 동의하에 스킨십을 나눴다고 한다. 그

오피스텔에 사는 A씨는 최근 건물 입구 화단에 설치된 길고양이 퇴치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처음엔 움직임이 감지되면 불빛만 들어왔지만, 몇 주 전부터는

수개월간 이어진 이웃집의 벽 간 소음에 남편이 항의했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한 가족의 사연이다. A씨 남편은 최근 옆집을 찾아가 소음 문제

A씨는 3차선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앞서 가던 택시가 길을 막아 점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충분한 거리를

병원 옆에 사는 A씨는 밤낮없는 기계 소음으로 고통받았다. 참다못해 구청의 도움으로 소음을 측정해보니 법적 기준치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를 근

어머니를 대신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는 최근 세입자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윗집 층간소음을 문제 삼으며 월세 감면은 물론, 이사비와 병원비까지 달라는 것

층간소음 다툼 끝에 상대를 때리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이웃집이 창문 코앞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 뿜어내는 뜨거운 바람과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상적인 불편을 넘어선 이웃 간 분쟁에 대해,

여름철을 맞아 아파트 베란다에 대형 욕조를 설치해 아이들을 놀게 하는 이른바 '베터파크(베란다 워터파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내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