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교제검색 결과입니다.
라인(LINE)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은 자신을 16세라고 밝혔고, 대뜸 '용돈'을 달라고 했다. A씨가 "용돈을 주면 뭘 해주냐"고 묻자 상대방

9개월간 만난 연인과 헤어진 A씨. 그런데 이별 이틀 뒤,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촌오빠라는 사람에게서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B씨가 임신했다면 A씨를 강간으로 신

A씨는 최근 전 여자친구 B씨의 신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혐의는 불법촬영. 하지만 A씨는 촬영은 합의하에 이뤄졌고, 오히려 B씨가 자신의 휴대폰 보안

친척 집에서 잠들어 있던 10대 미성년 사촌동생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A씨의 서류상 혼인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남편이 짐을 싸 집을 나간 지 20년이 넘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다툼 끝에 상대를 때리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출산 후 60일 된 아기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이혼한 A씨. 산후우울증으로 힘든 상황에서 경제력까지 없어 시댁의 요구에 따랐지만, 지금은 너무나 억울하

SNS에서 연예인 관련 논쟁을 벌이던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온 가족의 신상이 무단으로 공개되는 피해를 입었다. 상대방이 A씨의 인스타그램에서 미성년 자녀와 아내의

과거 성인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했던 A씨는 최근 불안감에 휩싸였다. 불법 영상물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 기사를 접한 뒤, 자신이 봤던 영상 중 일부가 아동

해외 사이트에서 비회원으로 일본 성인 애니메이션을 본 A씨. 작품 속에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뒤늦게 해당 영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