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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찼던 고영욱이 "법이 허락한다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행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시인했다. 그동안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라며 우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도용한 범인을 찾아낸 A씨. 범인에게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그랬다'는 자백까지 받아냈지만, 합의금 150만 원을 제시하자 상대방은 계

SNS에서 연예인 관련 논쟁을 벌이던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온 가족의 신상이 무단으로 공개되는 피해를 입었다. 상대방이 A씨의 인스타그램에서 미성년 자녀와 아내의

법인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갑자기 차도로 들어온 보행자와 백미러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보행자는 괜찮다며 오히려 사과하고 자리를 뜨려 했고, A씨는 별다른 조

인터넷에서 본 사진 한 장.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전체적인 신체가 성인보다는 어려 보인다. 교복 비슷한 옷을 입고 있기도 하다. A씨는 이런 사진도 아동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의 유죄 판결이, 방송을 보며 후원금을 쏜 시청자 161명에게 향하는 형사 처벌 방

랜덤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협박을 당해 200만 원을 보낸 A씨. 상대방과 연락을 끊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언제 경찰 연락이 올지

남편의 계속되는 폭언과 위협에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2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서는 순간, 남편이 아이를 뺏어 가거나 오히려 자신이 법적으로 불리해질까

선의로 가출한 18세 청소년에게 잠자리를 제공한 A씨.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성범죄 혐의로 신고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청소년의 요구로 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