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자증 혼인취소검색 결과입니다.
신혼을 송두리째 앗아간 배우자의 거짓말.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 끝에 남은 건 깊은 상처와 ‘이혼’ 기록에 대한 억울함이다. 피해자는 결혼 자체를 없던 일로

"아내가 혼인 취소 사유를 알고도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고 주장하는 남편. 그러나 법원은 "언제 알았고, 어떻게 관계를 지속했는지 구체적 증거를 내라"며 석명 준

한 방송에서 1,1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인이 결혼 전 범죄/수사 경력을 떼 달라고 한다면?"이라는 설문조사가 화제를 모았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무려 8

학력과 10년 전 강간상해 전과를 속인 사실이 드러나 아내로부터 혼인취소 및 위자료 5천만 원 소송을 당한 남편. 그는 "아내가 모든 사실을 안 뒤에도 한 달간

학력과 경력을 속인 사실이 들통나 아내로부터 혼인취소 및 5천만 원 위자료 소송을 당한 남편. 하지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사과한 뒤에도 한 달 넘게 정상적인 부부

결혼 1년 차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아내 A씨는 임신 소식을 전하자마자 남편에게서 "다른 남자 있냐"는 추궁을 받았다. 남편은 식당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 듣도록

10년간 금쪽같이 키운 아이에게 아버지는 비수를 꽂았다. 아이가 제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태어난 시험관 아기라는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급기야 이 남성은 유전자

결혼 100일 만에 남편의 금융 범죄에 연루돼 피의자로 전락한 한 여성의 기막힌 사연이다. 인생의 동반자라 믿었던 남편이 알고 보니 수상한 금융 거래에 깊이 관

결혼 1년 차, 새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은 축복이 아닌 지옥이 되었다. 아내 A씨는 임신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남편과 외식 자리를 마련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A씨는 성관계 과정에서 '무정자증'이라는 거짓말을 하며
![[단독] “무정자증 거짓말에 성매수까지”…16세 피해자 임신, 法 ‘파격 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111272222775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