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정자증 거짓말에 성매수까지”…16세 피해자 임신, 法 ‘파격 유예’
[단독] “무정자증 거짓말에 성매수까지”…16세 피해자 임신, 法 ‘파격 유예’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30대 남성, 죄질 불량에도 초범 및 친자관계 불성립 등 참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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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A씨는 성관계 과정에서 '무정자증'이라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콘돔 사용을 피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임신했던 태아가 피고인과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소셜미디어 조건만남 글에 연락... 16세 피해자와 성매수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24년 11월 1일 저녁 8시 30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6세)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에 게시한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했다. B씨는 해당 글에 '지금 만날 사람, 용돈 #안산'이라는 내용을 게시했다.
A씨는 B씨에게 두 번의 성관계 대가로 1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같은 날 밤 10시 50분경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지급했다.
이로써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드러난 충격적 정황: '무정자증' 거짓말과 재판부 판단
법원은 A씨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적용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인 징역 1년에서 10년 사이에서 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특히 양형 이유를 통해 "피고인은 무정자증이라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속여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였는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본인의 욕망만을 충족하려고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의 불리한 정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가 임신했던 태아의 DNA 검사 결과 A씨와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판단
재판부는 아울러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에 대해서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명령을 면제했다.
다만 A씨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참고] 서울지방법원 2025고합579 판결문 (2025. 8. 28.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