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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범이 1심 재판장의 말실수 한 번으로 징역 8년에서 징역 8개월로 형량이 수직 하락하는 법정 촌극이 벌어졌다. 피해자만 1

전셋집에 들어간 바로 그날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기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존 집주인의 책임이 남는다고 봤다.

깡통전세 구조를 숨기고 세입자 3명에게서 보증금 합계 6억 4200만 원을 받은 컨설팅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

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1년 연장했지만, 돌아온 것은 파산 선고 통지서였다. 무자본 갭투기 정황이 명백한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임차인의 절

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선순위 권리 과다, 무자본 갭투기, 대항력 악용 등 구조적 맹점을 이용한 전세사기를 대폭 감소시킬 수

전세 계약 만료 후 잠적한 법인 임대인. 등기부를 떼어보니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한 '무자본 갭투자'였고, 과거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력이 있었다. 형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B씨를 필두로 한 조직적인 ‘깡통전세’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 A씨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자’ 역할을 맡았다. B씨와 그 직원들은 빌라 등
![[무죄] 70만 원에 빌려준 이름, 2억대 전세사기 주범 될 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673523636982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사실을 알렸더라도, 집주인이 자력 없는 '명의수탁자(바지사장)'라는 사실과 실소유주의 위험한 사업 구조를 경

한 오피스텔 세입자가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된 집주인을 상대로 사기죄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입자는 현재 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