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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명인을 비방하는 글을 한 줄 남겼던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유명인이 다수의 누리꾼을 ‘대량 고소’했고, A씨 역시 피의자

인터넷 방송인 A씨는 동료 스트리머 B씨에게서 자신의 방송 닉네임을 직접 언급당하며 "정신병자", "피해망상증 환자"라는 욕설을 들었다. 그러나 모욕죄로 고소한

온라인 게임 중 벌어진 말다툼이 신상 공개와 부모를 겨냥한 모욕으로 번졌다. 상대방은 “혼잣말이었다”고 둘러댔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신상 정보가 공개된 이후 발언

자신의 혼인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미혼 여성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은 유부남이 위자료 1,5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이 같은 기망 행위가 여성의 성적

“게임에서 욕설 한 번 했다가 벌금 100만 원을 냈는데, 미국 여행을 못 갈 수도 있나요?” 2년 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로 벌금형을 받은 한 시민의 막

버스 안에서 이유 없는 욕설을 듣고 항의하던 남성이, 되레 폭행 가해자로 몰려 검찰에 송치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정작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상대방은 경

게임 메신저로 "애미 뒤진 련", "죽여 버릴까" 등 반복적인 욕설과 살해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친구 추가를 했다"는

맞벌이 독박육아에 남편의 폭언, 심지어 외도 정황까지. 지칠 대로 지친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을 준비하고 싶다. 하지만 섣불리 집을 나섰다가 '

8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한 모욕적인 '손가락 욕'. "아빠, 저게 무슨 뜻이야?"라는 순진한 물음에 아버지는 참담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이처럼 운전 중 시

"게임에서 욕 한마디 했다가 300만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금액이 적정한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사건에서 실무상 통용되는 합의금은 평균 3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