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면서 욕설한 사람,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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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면서 욕설한 사람,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

2024. 09. 12 13:3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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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성립 여부가 관건

통상적으로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 간에 발생한 모욕성 발언은 특정성 성립 어려워

게임 중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여러차례 심한 욕설을 들은 A씨.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A씨가 5대5 전술 슈팅 게임인 ‘발로란트’를 하던 중 같은 팀 사람으로부터 여러 차례 욕설을 들었다.


A씨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상대방은 A씨에게 “엄마가 고아라서 그런가”, “나가 뒈져라”는 등의 욕을 했다.


일방적으로 욕을 먹은 A씨가 게임이 끝날 무렵 “욕 좀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다. A씨는 그런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불특정인들이 A씨를 향한 욕설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

변호사들은 여러 사람이 게임 중인 채팅방에서 상대방이 A씨를 특정해 욕을 했다면, 그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변호사는 “여러 사람이 게임 중이었고, 그 채팅방에서 A씨를 특정하여 욕설한 것이라면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을 때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 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덧붙였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게임에서 일어난 욕설 등 모욕성 발언, ‘특정성’ 충족하기 어려워

하지만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변호사 견해가 많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고소할 수 없다”고 했고, 법무법인 정동 강남분사무소 이왕진 변호사도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서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한다.


하진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게임에서 처음 만난 상황에서 일어난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를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을 통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하 변호사는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그밖에 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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