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먼저 듣고 맞았는데 왜 나만 가해자?" 학폭위 이중 전략으로 판 뒤집는 법
"욕 먼저 듣고 맞았는데 왜 나만 가해자?" 학폭위 이중 전략으로 판 뒤집는 법
'쌍방 과실' 주장하는 학폭 가해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우리 아이의 잘못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딱갈이년아'라는 욕설과 조롱을 먼저 듣고,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일방적인 가해자로만 몰리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체육 시간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갈등이 친구의 목에 상처를 내는 폭력으로 번지며 '학폭 가해자'로 신고된 한 학생 부모의 절규다.
사건은 체육부장이던 A학생이 줄을 서라고 말하자, B학생이 "쟤 뭐라는 거냐"며 비웃으면서 시작됐다. 감정이 상한 A학생은 교실로 B학생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B학생은 게임에만 열중하며 "딱갈이년아"라는 모욕적인 욕설을 내뱉었다.
순간 격분한 A학생은 B학생을 때리려다 주변 친구들의 제지로 손톱으로 목에 상처를 냈고, 이후 B학생은 복도에서 큰 소리로 자신이 피해자임을 과시하고 여러 친구와 함께 A학생을 위협하며 "너는 상처 없으니 일방 폭행"이라고 몰아세웠다.
결국 B학생은 A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학교 측은 A학생에게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학폭위 불참은 '자백' 방어권 포기 절대 안 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억울함을 풀 첫 번째 관문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학폭위에 불참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가해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져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반드시 참석해 사건의 전후 사정과 상대방의 도발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서아람 변호사는 "학폭위에 반드시 참여해 사건 경위와 피해자 측의 도발 정황, 쌍방 언어폭력 상황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실관계가 피해자 진술 위주로만 정리되어 불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딱갈이년아' 욕설, 명백한 폭력 '맞신고'로 판을 흔들어라
상대방의 언어폭력과 위협적인 행동 역시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명백한 '학교폭력'이다. 신체 폭력뿐만 아니라 모욕, 협박, 따돌림 등 정신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B학생의 행위에 대해 '맞신고'를 하거나, 학폭위에서 쌍방의 잘못을 함께 다뤄달라고 요청해 사건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한병철 변호사는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도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를 하고 다수 친구들과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정황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맞신고를 하거나 심의 과정에서 쌍방 갈등이었음을 주장하면 일방적 폭행이 아닌 상호 갈등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반성'과 '증거'의 이중주 두 얼굴의 전략이 핵심
결국 이 사건의 해법은 '이중 전략'에 있다. 자신의 잘못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사건이 상대 학생의 언어폭력과 지속적인 도발에서 비롯된 '쌍방 갈등'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동훈 변호사는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는 동시에, 상대 학생의 언어폭력을 들은 목격자 진술서나 여러 명이 위협하던 상황에 대한 증언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변호사 역시 "이러한 증거들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이상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피할 순 없다. 하지만 그 폭력이 있기까지 상대방의 명백한 원인 제공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해 '일방적 가해자'라는 무거운 낙인에서 벗어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