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뒷담화'에 '맞는 말' 동조했다가…모욕죄 '공동정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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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뒷담화'에 '맞는 말' 동조했다가…모욕죄 '공동정범' 될까?

2025. 10. 02 11:1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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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욕설 안 해도 처벌 가능…법조계 "전체 대화 맥락이 유무죄 가른다"

A씨가 단체 채팅방에서 친구 험담에 '맞는 말'이라며 동조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단체 채팅방에서 친구 험담에 '맞는 말'이라며 동조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직접 욕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범죄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법조계의 경고가 나오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화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관심이 쏠린다.



"직접 욕 안 했는데"…'맞는 말' 한마디에 경찰서행?


최근 6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다. 한 친구가 특정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과 함께 '거북 유방단' 같은 경멸적 표현을 쏟아내자, A씨가 "이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맞장구를 친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피해자는 모욕을 주도한 친구와 함께 A씨까지 고소했다. 친구끼리 나눈 사적인 대화가 한순간에 법적 다툼으로 비화한 것이다.


억울하지만 모욕죄 성립 가능?

법조 전문가들은 A씨의 억울함과 별개로, 법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피해자 특정성', '모욕적 표현' 세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


6명만 있는 채팅방은 언뜻 사적인 공간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대화 내용이 외부로 퍼져나갈 가능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한다.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판단 가능


A씨처럼 직접 욕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장휘일 변호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화에 적극 동조하면 모욕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의 "맞는 말"이라는 발언이 친구의 모욕 행위를 지지하고 부추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앞선 모욕적 발언에 공감을 표하는 것은 원 발언의 효과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공동정범 가능성을 언급했다.


결국 A씨의 발언 한마디가 아닌, 채팅방의 전체 대화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된 셈이다.


최선은 '합의', 차선은 '고의성 부인'…생존 전략은?

일단 모욕죄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꼽는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는 그대로 종결된다. 조기현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히 사과하고 합의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이재용 변호사는 "단순한 장난이었는지, 상대를 깎아내릴 의도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친구들 간의 사적인 농담이었을 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전체 대화 내용과 함께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무심코 던진 동조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를, 자신에게는 전과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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