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모자라다며…가게 찾아가 얼굴에 음식 던진 손님, 형사·민사 모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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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모자라다며…가게 찾아가 얼굴에 음식 던진 손님, 형사·민사 모두 간다

2025. 06. 10 11:1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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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약속에도 “당신도 고통 겪어야” 협박

특수폭행·상해죄 가능성까지

한 손님이 배달 불만으로 가게에 찾아가 사장 어머니 얼굴에 음식물을 던졌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커뮤니티 캡처

배달된 떡볶이 개수가 모자란다며 가게를 찾아와 사장 어머니의 얼굴에 음식을 집어 던진 손님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는 환불을 약속했지만, 손님은 "당신도 고통을 겪어야 한다"며 폭언과 함께 보복을 감행했다.


이는 단순 폭행을 넘어 특수폭행이나 상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한 범죄다.


배달 클레임에서 시작된 '떡볶이 테러'

사건은 지난 7일 한 떡볶이 가게에서 시작됐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A씨의 가게에서 떡볶이를 주문한 한 고객이 "떡볶이가 7개밖에 없다"는 불만을 배달 플랫폼을 통해 제기했다. A씨는 즉시 사과하고 환불 처리를 약속했지만, 고객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고객은 "환급이 아니라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A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통화 녹취에 따르면 고객은 "당신도 그만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 어머니가 욕 좀 보시겠네"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불안감을 느낀 A씨가 다시 전화했지만, 고객은 "매장 방문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결국 가게에 나타난 고객은 A씨의 어머니 얼굴에 들고 온 떡볶이를 그대로 던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하고 폭행 혐의로 사건을 접수했다. A씨는 "합의를 원치 않으며,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길 원한다"며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출처 : 아프니까 사장이다 커뮤니티


떡볶이 투척, 단순 '폭행죄' 아닐 수 있다

고객의 행동은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제1항)'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성립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사람의 얼굴에 음식물을 던지는 행위는 명백한 폭행이다.


더 나아가 '특수폭행죄(제261조)'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약 당시 떡볶이가 뜨거워 화상을 입힐 수 있는 상태였다면, 법원은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폭행(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이 무겁다.


만약 A씨의 어머니가 신체적 상해를 입어 진단서를 발급받는다면 '상해죄(제257조 제1항)' 적용도 가능하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다.


"강력 처벌 원한다"…형사 고소 넘어 민사소송까지 가야

강력한 처벌과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A씨가 확보한 CCTV 영상과 통화 녹취록 등은 형사 및 민사 재판에서 모두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형사 절차에서는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청구 항목은 ▲어머니의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가게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다.


손님이 초범이라면 폭행죄만 적용되어 벌금형(통상 50만 원~300만 원)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떡볶이의 온도에 따라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거나, 상해 진단이 나올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민사 소송을 통한 위자료는 통상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증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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