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금 평균 얼마일까? 게임서 한 욕설에 덜컥 합의부터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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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합의금 평균 얼마일까? 게임서 한 욕설에 덜컥 합의부터 하지 마세요

2026. 02. 23 17:46 작성2026. 02. 23 17:46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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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 없으면 한 푼도 안 줘도 된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게임에서 욕 한마디 했다가 300만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금액이 적정한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사건에서 실무상 통용되는 합의금은 평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는 약식명령으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액(통상 200만~300만 원)과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형사처벌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피의자의 입장이 맞물린 결과다.


하지만 이 금액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0만 원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 큰 편차를 보인다.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범행 수위와 횟수: 단순한 성적 욕설 1~2회에 그친 경우와, 노골적인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는 합의금 산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2. 피의자의 전과 유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은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하지만, 누범이나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위험이 크므로 합의금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3. 피해자의 의사: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원하는 피해자와, 합의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는 대응을 달리해야 한다. 최근 법원은 고소인이 합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행동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양형에 참작하기도 한다.


합의 전, '성적 목적' 여부부터 따져봐야


섣불리 합의에 나서기 전, 반드시 범죄 성립 여부부터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동기와 경위, 내용과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성적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분노나 모욕의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임이 입증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게임 중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사안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922 판결 참조).


전략적 접근이 중요


통매음 혐의를 받았다면 무조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기보다, ① 범죄 성립요건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②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사안의 경중에 맞는 적정 합의금을 제시하며, ③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자세로 합의에 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성적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통매음 합의금, 3줄 요약]

  • 평균 시세는 300만~500만 원. 그러나 사안의 경중, 초범 여부에 따라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편차가 크다.
  • '성적 목적'이 핵심. 분노 표출 등 다른 목적이었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섣부른 합의는 금물이다.
  •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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