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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 직진 신호에 맞춰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 A씨는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와 부딪혔다. 사고 직후 경찰은 12대 중대 과실이 없어 범칙금과

소아암 투병 중인 아들을 응급실로 급히 데려가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지난 16일 오후 10시 25분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

했지만, 1·2심 법원은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과 함께, 사고 직후 가해 운전자가 뱃속의 태아를 잃는 비극을 겪은

옮기기 시작한 행위 자체를 법이 보호해야 할 영역으로 인정했다. 무조건 보호? 무단횡단 면죄부 아니다 이 결정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혼란도 발생했다. "횡단보

무단횡단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유족이 가해자의 사정을 봐줘 합의했지만, 2년 뒤 보험사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가해자가 형사사건에서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 남성 A씨가 경찰의 제지 과정에서 96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임이 드러나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원칙 적용 여부다.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는 보행자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운전자가 '신뢰'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무

시속 80km, 제한속도를 20km나 넘겨 질주한 화물차가 무단횡단하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했지만, 법원은 운전자에게 죄가 없다고 선

교화를 위한 부가적 처분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단횡단만 18배 폭증 "제주가 중국의 섬 되나" 비판까지 "제주도가 중국의 섬이

신호등이 없는 한 횡단보도 인근. 트럭운전자 A씨는 이곳을 지나다 차 앞으로 뛰어든 9살 여아를 발견하고 급정거했다. 급정거한 차량에 놀란 아이는 A씨의 차량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