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미국 시민권자!” 무단횡단 노인, 알고 보니 96억 사기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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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미국 시민권자!” 무단횡단 노인, 알고 보니 96억 사기 수배자

2025. 10. 29 10:2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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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무단횡단 하다 경찰에 덜미 잡힌 기막힌 전말

경찰 제지 무시한 무단횡단男, '96억 사기' 1년 도피 종결되다 / 연합뉴스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 남성 A씨가 경찰의 제지 과정에서 96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임이 드러나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의 차량 마이크 방송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강행했고, 뒤쫓아온 경찰에게는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


A씨의 무단횡단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거액의 경제 사범 검거라는 결과를 낳았다. 경찰은 A씨를 추궁 끝에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임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프리카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며 투자를 유치하는 수법으로 무려 96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으며, 약 1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무단횡단 제지와 불심검문, 법적으로 문제없나

경찰의 무단횡단 제지와 수배자 검거 과정은 법적으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판단된다.


우선 경찰이 A씨의 무단횡단을 제지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다.


왕복 4차로 도로에서의 무단횡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범죄행위이며, 이는 경찰이 범죄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


실제로 경찰은 차량 마이크 방송을 통한 경고라는 비교적 완화된 수단을 먼저 사용했다.


또한, 경찰의 제지를 무시하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A씨를 상대로 신분을 확인하고 추궁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에 근거해 적법하다.


A씨의 수상한 거동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여 불심검문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후 경찰은 A씨가 96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영장을 집행하여 체포했다.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며, 이로써 1년간 도피해 온 거액 사기 수배자의 도주극은 막을 내렸다.


96억 사기범, 예상되는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A씨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사기)죄는 편취 금액에 따라 형량이 가중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씨의 이득액은 96억 원 상당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된다.


법원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선고한다.


사기범죄의 경우, 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제4유형에 해당하며, 일반 사기의 기본 양형 범위는 징역 5년에서 9년이다.


최종 선고형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동종 범죄전력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다만,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역시 높게 설정되어 있어 A씨는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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