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교통위반 1년 새 23배 폭증…처벌의 '형평성'은?
제주 외국인 교통위반 1년 새 23배 폭증…처벌의 '형평성'은?
무단횡단 단속 2280% 폭증하는데
법원 "한국어 서툴러 교육 효과 없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제주도 내 외국인 관광객의 기초질서 위반이 폭증하는 가운데, 법원이 언어 장벽을 이유로 이들에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범칙금은 내국인과 같을지 몰라도, 교화를 위한 부가적 처분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단횡단만 18배 폭증 "제주가 중국의 섬 되나" 비판까지
"제주도가 중국의 섬이 되고 있다." 한 대만 언론의 신랄한 비판처럼, 제주도의 외국인 무질서는 위험 수위를 넘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적발된 무질서 행위 4,136건 중 85%가 넘는 3,522건이 외국인에 의한 것이었다. 전년 대비 외국인 단속 건수는 무려 2280% 폭증했다.
특히 무단횡단은 심각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단속 건수가 2,480건으로, 작년(141건)보다 18배 이상 늘었다. 이 외에도 안전띠 미착용,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무단횡단, 중앙선 침범 등은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범칙금이 부과된다. 제주도가 외국인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고 해서 법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
법정 가니 "한국어 못해 교육 효과 없다"며 면제
하지만 법정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법원이 외국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부가적인 명령을 면제해주는 사례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외국인 피고인에 대해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치료 프로그램이나 교육 수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강명령을 면제해준 판례(대구지방법원 2020고합562)가 있다. 수원지방법원 역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같은 판단을 내렸다(2020고합497).
이는 형사처벌의 기본 형량을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의 재발을 막고 사회성을 회복시키려는 교화 목적의 중요 처분을 사실상 포기하는 셈이다. 언어 장벽이 범죄에 대한 교화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특권'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길 위에서는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정작 법의 심판대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려' 해주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 속에서, 법 집행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주 바다의 파도처럼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