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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를 주인공으로 삼아 당시 상황과 내면을 묘사한 글을 올린 네티즌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게시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특정 웹툰 작가를 겨냥해 원색적인 비난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신 나갔네"…특

상대 학생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맞자 학생의 복부를 발로 찼다. 법원은 상해와 모욕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벌금 100만원의 선고는 유예했다. 스프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에서 아티스트를 향한 인신공격,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질 인(仁)' 자 대신 '천할 천(賤)' 자를 사용해 인천 지역 및 시민 전체를 모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시 및 정치권의 강경 대응 이번 사태에 대해 인

경고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는 “사실에 근거하더라도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역고소 위험이 있을 수 있어 표현 방식과 내용, 공개 범위에 각별히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뒷모습이 담긴 영상을 발견했다.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에는 모욕적인 문구와 함께 A씨를 비하하는 듯한 제3자의 댓글까지 달려 있었다. 영상

로 방해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괴로움을 증명할 상사의 욕설 녹음과 과거 팀원 모욕 정황이 담긴 메신저 캡처 파일도 있다. A씨는 이런 상사들의 행위를 직장 내

유료 웹소설에 비판성 댓글을 단 A씨가 모욕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끝에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말 반복 병x신같네, 적당히 하지”라는 댓글을 작성했다가

명에 대해 '양아치'라는 다소 과격한 어휘로 비판 댓글을 달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