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고가 화장품 당첨됐는데 다른 여직원에 준 남편…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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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가 화장품 당첨됐는데 다른 여직원에 준 남편…이혼 사유 될까?

2026. 07. 10 11:0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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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SNS 강타한 경품 스캔들

아내 대신 여직원 챙긴 남편

육아 중인 아내 대신 여성 동료에게 넘긴 고급 뷰티 키트 모습. /X 캡처

최근 해외 X(구 트위터)를 뜨겁게 달군 사연 하나가 있다. 회사 점심 행사에서 초고급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키트에 당첨된 남편이, 이를 집에서 육아 중인 아내 대신 옆자리 여성 동료에게 넘겨줬다는 폭로 글이다.


해당 회사 공식 프로필에는 선물을 주고받으며 미소 짓는 남편과 여성 동료 사진이 '완벽한 남편'이라는 포장과 함께 올라왔다.


집에서 아들을 돌보고 저녁을 준비하며 지쳐있던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배신감에 눈물을 흘렸지만, 남편은 도리어 아내를 향해 "유난스럽고 미쳤다"며 비난했다.


만약 같은 사건이 한국 부부 사이에서 벌어졌다면 어떨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바람도 아니고 학대도 아니다…법원의 깐깐한 허들


우리 민법은 제840조를 통해 6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법원이 이혼을 강제로 허락하는 기준)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우선 남편이 여성 동료에게 선물을 준 행동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이를 간통을 포함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본다.


단순히 경품을 양보한 행위 자체를 불륜이나 부정행위로 묶기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남편이 상처받은 아내를 향해 "미쳤다"고 조롱한 부분은 어떨까.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명시한다.


그러나 이 역시 단 한 번의 폭언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법원은 부당한 대우를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으로 좁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사건 이면에 쌓인 정서적 방치, 이혼 열쇠


다만 좁은 문을 뚫을 열쇠는 남아있다. 바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다.


대법원은 이를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나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다.


사연 속 남편의 행동이 단순한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내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회적 평판만을 우선시하며 아내를 정서적으로 소외시키는 행위가 결혼 생활 내내 반복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신뢰 붕괴에 해당한다.


즉, 경품 양도라는 겉으로 드러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켜켜이 쌓인 정서적 방치와 배려 부재 패턴이 입증된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미다.


"내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꼈다"는 아내의 절규. 법정은 겉으로 드러난 단 한 번의 섭섭함만을 보지 않는다. 누적된 고통의 궤적을 짚어내는 것이 재판상 이혼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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