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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 '나도 하자를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패소한 매도인이, 항소심에서는 '매수인은 모든 것을 알고 샀다'며 180도 다른 전략을 꺼내 들었다. '종친회

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밤마다 현관문 두드리고 욕설"⋯ 이웃 때문에 고통받은 매수인 A씨는 지난 2021년 7월,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를 통해 B씨로부터 대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아파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걸었던 한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전매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

아파트를 팔려던 A씨의 아버지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황당한 상황과 마주했다. 매수인으로 나온 할머니가 계약서 작성 도중 실제 매수인은 자신의 아들이며, 자신은

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경아)는 지난 1월 8일, 채권자 A사(원고)가 부동산 매수인 B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법원은 매수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특약이

'누구든지'로 확대했다.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시세 조작에 가담한 집주인, 가짜 매수인 등 일반인 거래 당사자도 직접적인 형사 처벌 대상이 된 것이다. 이번에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창세의 장혜원 변호사는 "매수인 유무와 관계없이 반환 불이행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김지진 변호사는 “예전에 두 사람 사이에 금전적 대가가 오고 갔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성매매 알선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그런 일은 사전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 의견을 들어본다. 매수인이 세입자 이사를 확인하면서 세입자에게 직접 보증금을 반환하는 게 가장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