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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발생한 하자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책임을 주장하는 매수인 B씨가 하자의 존재와 발생 시점을 입증해야 한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

사기로 계약한 뒤 대출이 막혀 잔금을 못 내면,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지키지 못한 매수인 책임이 된다. 계약금을 포기해야 해제되는 것이 원칙이고(매수인은 계약금

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주고받는 일이다. 이때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매수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매도인이나 법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 법원은 일관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진다.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집주인의 자리를 넘겨받는다.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는 "집이 매매되더라도 매수인(새 소유자)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 반환의무도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기현 변호사 역시 "토허제 과태료나 주담대 이자 등 매수인의 개인 사정 손해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어렵습니다"라며, 임대차

서울 양천구의 한 주택에 입주했다. 그런데 같은 날 집주인 B씨 명의였던 주택은 매수인 C씨 앞으로 넘어갔다. B씨는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았으니

후 집값이 오르자 5천만 원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 파기를 통보한 매도인. 이에 매수인은 기존 계약 이행을 주장하며 오히려 7천만 원을 추가 송금하며 정면으로 맞

싶었던 집주인. 하지만 "계약을 해제하든지 돈을 더 달라"는 요구를 전하자마자, 매수인이 아직 기한이 남은 중도금을 '기습 입금'하면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넘겼는데, 계약 당시 이미 알고 있던 행정조사를 핑계로 잔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매수인의 통보에 A씨는 눈앞이 캄캄하다. 심지어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까지 거론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