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억 건물 매도인, "잔금 못 받았다"며 중개보수 1억 지급 거부... 법원 판단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105억 건물 매도인, "잔금 못 받았다"며 중개보수 1억 지급 거부... 법원 판단은?

2026. 05. 08 15:5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명도 의무 다하지 않아 잔금 지연

1심 법원 "중개보수 전액 지급하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100억 원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개보수 지급을 거부하다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1심 법원은 잔금 지급이 지연된 원인이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한 매도인 측에 있다고 판단했다.


105억 매매계약 성사…잔금일에 불거진 갈등

공인중개사 A씨는 2024년 10월 30일, 주식회사 B가 소유한 서울 중구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인 C씨에게 10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했다.


이 매매계약에 따라 B사는 계약 당일 계약금 10억 5,000만 원, 11월 29일 중도금 15억 5,000만 원, 2025년 5월 1일에 잔금 84억 원을 각각 지급받기로 했다.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의 0.9%로 책정되었으며, 계약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중개보수 1억 395만 원을 잔금 지급 시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약속된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자 문제가 발생했다.


매수인 C씨가 잔금을 치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매도인 B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일방적으로 잔금 지급기일을 2025년 5월 16일로 연기했고, 연기된 날짜에도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았으므로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수수료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B사를 상대로 약정된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세입자 안 내보낸 매도인 탓…중개보수 줘야"

법원은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인중개사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사가 A씨에게 중개보수 1억 395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B사에게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B사는 잔금일까지 부동산에 거주 중인 임차인들을 모두 퇴거시킨 후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B사는 연기된 잔금일은 물론 소송 변론종결일까지도 임차인들을 내보내지 못했다.


재판부는 매수인 C씨가 잔금 지급을 보류한 것은 이처럼 B사가 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 특약사항에 "잔금일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B사 역시 잔금일을 당초 5월 1일에서 5월 16일로 연기하는 데 동의했다고 짚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B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A씨의 중개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다거나 보수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 승소로 1심 판결을 내렸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9955 판결문 (2025. 10. 28. 선고)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