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검색 결과입니다.
재기 현상과 관련해 1인당 구매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과거 코로나19 당시의 마스크 판매 제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수석대변인

"철거." 흰 마스크 위에 빨간 글씨가 선명하다. '평화의 소녀상'이 또다시 수난을 겪고 있다. 이번에는 단순한 낙서가 아니다. 마스크를 씌우고, 검은 천으로 감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평범한 옷차림으로 농촌 마을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마스크 탈의를 강요한 팀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단독] 법원 "부하 직원에게 마스크 벗으라고 강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403740113381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왜 어린 여자에게 껄떡거리나요?"…의심으로 시작된 고소 사건의 발단은 질투였다. 마스크 제조 사업단에서 함께 일하던 남성 A씨와 피해자 B씨는 한때 연인이었다.
![[단독] 질투에 휩싸여 전남친을 강간범으로 만든 여자의 거짓말, 법원은 어떻게 간파했나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066929209784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행위가)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며 덜 침해적인

애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실제로 희소성이 높은 재화(마스크 등)나 서비스(공연 티켓)를 매크로로 대량 구매한 후 판매하는 행위는 이미

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여름철 냉방으로 인한 환기 미흡, 무더위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 등이 코로나19 재유행 원인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년

“특히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외출하지 말아야 하며,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귀가 후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증폭) 검사 권고를 해제하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규제 해제를 설명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