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도 안 쓰고 이웃 행세" 농촌 휩쓴 1억 빈집털이, 출소 5개월 만의 '도박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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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도 안 쓰고 이웃 행세" 농촌 휩쓴 1억 빈집털이, 출소 5개월 만의 '도박 재범'

2025. 12. 04 11:1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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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18곳 제집처럼 드나들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평범한 옷차림으로 농촌 마을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습 빈집털이범으로 밝혀졌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3일,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 열려있네?" 이웃인 척 접근… CCTV 분석에 덜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약 두 달간 충남 예산과 서산 일대의 농촌 마을을 돌며 빈집털이 행각을 벌였다. 피해를 본 주택만 18곳에 달하며, 도난당한 귀금속과 명품 의류, 현금 등 피해 규모는 1억 원을 웃돈다.


A씨는 주로 주민들이 밭일 등으로 집을 비우는 낮 시간대를 노렸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문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생활하는 집이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A씨는 범행 의심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썼다. 얼굴을 가리는 모자나 마스크 대신, 평범한 일상복 차림으로 마을을 배회하며 마치 이웃 주민인 것처럼 행동했다.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어보고 인기척이 없으면 즉시 침입해 금품을 털어 나왔다.


경찰은 잇따른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두 달 가까이 방대한 분량의 CCTV를 분석해 동선을 추적했고, 예산의 한 거주지에 은신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경찰은 명품 옷과 가방, 현금 1천만 원 상당을 회수했으나, 나머지 9천만 원 상당의 피해금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절도 아니다"… '특가법' 적용 시 형량 대폭 가중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단순 절도가 아닌,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상습 범행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재범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형법상 단순 절도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해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 절도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특히 '출소 후 단기간 내 재범'을 양형의 매우 불리한 요소로 판단한다.


유사 판례를 살펴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출소 후 4개월 만에 재범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28. 선고 2021고단697 판결).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 2023. 8. 11. 선고 2023노1857 판결).


A씨의 경우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8곳을 침입했고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법원이 '범행의 상습성'과 '습벽'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훔친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재범 위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금액의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향후 재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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