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렸는데 출근해야 하나요?”…다시 폭증하는 코로나에 직장인들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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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렸는데 출근해야 하나요?”…다시 폭증하는 코로나에 직장인들 ‘혼란’

2024. 08. 12 12:1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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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자9가 재 유행 하는 가운데 각 직장마다 확진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이 달라, 직장인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셔터스톡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하는 가운데 ‘확진자’에 대한 휴가 규정이 사업체마다 달라, 직장인들 사이에서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 동안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약 5.8배(148명→861명) 늘었다. 입원환자 수가 800명을 넘은 건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여름철 냉방으로 인한 환기 미흡, 무더위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 등이 코로나19 재유행 원인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에 비춰 볼 때, 이달 말까지는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져 격리 의무가 없어졌기에, 직장인들은 확진이 되더라도 정상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장은 전파 위험을 들어 연차휴가를 쓰도록 강제하는가 하면, 반대로 몸이 너무 아파 쉬고 싶어도 휴가를 쓰지 못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휴가 규정이 사업체마다 각각 다르게 적용돼 혼란을 주고 있는 가운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급병가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코로나19로 하루 일을 못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전염병 재확산으로 다시 나라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휴업 수당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유급병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공인노무사는 “법상으로 병가 규정이 없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한 것이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유급휴가를 장려하고 일정 부분 기업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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