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승객 얼굴에 '플래시 위력' 변우석 경호원, 벌금 100만원 선고
인천공항 승객 얼굴에 '플래시 위력' 변우석 경호원, 벌금 100만원 선고
인천공항 '과잉 경호' 사건, 구체적 위험 없는 물리력 행사는 '불법' 판례 확립
사설 경호업무 범위의 중대한 전환점

변우석 인스타그램 캡쳐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34) 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일반 승객들에게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춘 혐의로 기소된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사설 경호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임을 확인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호원 A(44) 씨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 단순 촬영 막는 행위는 경호업무 범위 벗어나
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1시 42분경 발생했다.
A씨 등은 홍콩 팬 미팅 투어 참석을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변 씨를 경호하면서, 변 씨를 촬영하려는 팬 등 다른 승객들의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추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변 씨를 보기 위해 많은 팬이 몰리자 사설 경호원들이 게이트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경비업법상 허용되는 신변보호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신흥호 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특히, 경호 대상자인 변 씨가 일정을 비밀로 하지 않고 오히려 '팬 미팅'하듯이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호의 필요성이 감소했음을 강조했다.
법원이 제시한 '정당 경호' 기준: 위험 방지 '필요최소한' 원칙
법원은 경호원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행위가)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며 덜 침해적인 대안이 충분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에도 촬영이 이루어진다면 경호 대상자를 가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는 경호업무의 정당성이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한 촬영 행위 등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다.
경비업법 제15조 제1항이 금지하는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플래시 조사가 포함됨을 확인한 것이다.
향후 과잉 진압·경호 논란에 미칠 중대한 영향
이번 판결은 향후 사설 보안업계뿐 아니라 공권력 행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1. 경호업무 범위의 엄격화: 경호업체는 이제 단순한 유명인의 편의나 요구를 넘어 구체적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팬들을 막거나 통제하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 '플래시 조사'와 같은 비접촉식 물리력 행사도 일반인의 시각기관을 자극하고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으로 인정됨에 따라, 경호의 정당성 요건이 더욱 엄격해졌다.
2. 비례성 원칙 강화: 법원이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판단한 것은, 보호해야 할 경호 대상자의 법익과 제한되는 일반인의 자유 사이의 비례성을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인천공항 판례는 사설 경호업무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일반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설 보안업계의 관행 변화를 촉진하고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적 기준이 발전할 것임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