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용돈사기검색 결과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재수생 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영상을 구매했다. 판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호기심에 저지른 일이었다. A씨는 영상을

트위터에서 성적인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본 A씨는 5만원을 내고 영상을 구매했다. 그런데 영상을 판 B씨는 돌연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A씨를 성범죄로 고소하겠다고

대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직속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회사 조사 결과 괴롭힘은 사실로 인정됐고, 가해자와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그런데 약 2

라인(LINE)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은 자신을 16세라고 밝혔고, 대뜸 '용돈'을 달라고 했다. A씨가 "용돈을 주면 뭘 해주냐"고 묻자 상대방

최근 폐쇄된 불법 사이트들의 대체재가 급부상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단순히 보기만 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느냐"는 의문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이

랜덤채팅 앱으로 동네 친구를 구하려던 A씨.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관계를 제안하자 '건전하게 놀 사람만 찾는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30분 뒤, 상대는 A씨에게

카카오톡 기반 소개팅 업체에 120번 넘게 돈을 보내고 상대를 소개받은 A씨. 하지만 대부분 환불이 어려워지는 시점인 4~5일 만에 연락이 끊겼다. 사기죄로

랜덤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협박을 당해 200만 원을 보낸 A씨. 상대방과 연락을 끊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언제 경찰 연락이 올지

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한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추가적인 돈을 요구받고 있다.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이미 수십만 원을 보냈지만, 또다시 '연락하라'는 메시

인스타그램에서 1만 원에 개인 영상을 샀다가 판매자 아이디의 '09'라는 숫자를 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혐의에 휘말릴까 봐 공포에 떨고 있는 한 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