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닷컴 보기만 했는데 조사받나요…변호사 "시청·소지·유포, 급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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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닷컴 보기만 했는데 조사받나요…변호사 "시청·소지·유포, 급 다르다"

2026. 07. 20 17:4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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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시청은 불법 맞지만 현실적 한계 존재"

유포는 치명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폐쇄된 불법 사이트들의 대체재로 대형 서버를 갖춘 '야스닷컴'이 급부상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단순히 보기만 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느냐"는 의문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현실적인 수사 가능성과 단계별 대응법을 명확히 짚었다.


"시청은 범죄 맞지만, 단순 시청자 대대적 수사는 무리"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물임을 알면서도 영상을 시청했다면 엄연한 중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 변호사는 당장 단순 시청자까지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수사 기관의 한정된 인력과 시간을 고려할 때, 다량의 불법 영상을 올린 '헤비 업로더'나 고액 결제자 등 범죄 사실 특정이 용이하고 죄질이 무거운 대상부터 수사망이 좁혀지는 것이 통상적인 수사 관행이기 때문이다.


또한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방식의 단순 시청은 기기에 기록이 명확히 남지 않아 시청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까다롭다는 기술적 한계도 있다.


현재 야스닷컴에 대한 본격적인 대규모 수사 착수 여부 역시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다운로드·친구 공유 시 위험도 수직 상승"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수사는 언제든 예고 없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 시청을 넘어 영상을 기기에 내려받았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다운로드한 파일이 기기에 남아 소지 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므로 수사 대상이 될 위험이 커진다.


더 큰 문제는 무심코 저지르는 공유 행위다.


하 변호사는 "다운로드한 영상을 다른 사이트에 다시 업로드하거나, 친구나 지인에게 장난삼아 메신저로 보낸다면 이는 유포에 해당해 훨씬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결국 자신의 행위가 어느 단계에 머물렀는지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 변호사는 "단순 시청에 그쳤는지, 소지 및 다운로드 이력이 있는지, 나아가 유포 행위까지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며, 불안에 떨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적 진단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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