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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예 싱어송라이터 데이비드(D4vd·본명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가 10대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은폐를 위해

식당 공용화장실과 연수시설 여성 숙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수십 명의 신체를 촬영한 전직 교육청 장학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

"서로 동의하고 한 영상통화, 몰래 녹화하면 불법 촬영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복잡한 답변이 위험한 오해를 낳고 있다. '화면 녹화는 불법 촬영이 아

10대 소녀를 가장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
![[단독] 아동 성착취물 1,200개 제작범, '피해자 합의'로 항소심 감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578743616625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연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 모텔에서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

"그 폰이 없다면 거금을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 '협박' 혐의로 둔갑했고, 휴대전화는 4개월째 압수됐다. 그 안에 든 거액의

SNS에서 성인 영상을 샀는데 판매자는 사라지고 계정은 정지됐다. '자발적 판매'라는 말만 믿었는데 불법 촬영물 구매자로 몰릴까 두렵다. 법률 전문가들은 "원

개인 SNS에 올린 일상 영상이 하루아침에 70만 조회수의 '온라인 조리돌림' 콘텐츠로 전락했다.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영상에는 600개가 넘는 성희롱 댓글이 쏟

4~5년 전, 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디스코드에서 판매해 수백만 원을 챙긴 지인. 심지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다른 여성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가 한 "친해서 그냥 보여준다"는 말을 믿고 신체 사진을 요구했다가,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덫에 걸린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