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검색 결과입니다.
“AI로 만든 가상인물, 내 마음대로 음란물로 만들어도 될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낳은 새로운 법적 딜레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에 무심코 저지른

장난인 줄 알았던 단체 채팅방에서의 한마디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무시무시한 범죄의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 장애가 있는 친구에게 성기 사진 등을

인터넷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다운로드만 했을 뿐 유포한 적은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경찰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쏟아내는 변명이다. 직접

딥페이크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 소송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다.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감수해도 가해자가 재산이 없으면 한 푼도 못

“최근 이 과거가 떠올라 불안합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달립니다.” 19세 A씨는 1년 전의 행동으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16살 때 아동·

남자친구 사진에 "공짜 매춘"이라는 성적 모욕 댓글을 남긴 악플러가 1년간의 추적 끝에 특정됐지만, 경찰이 '로그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

4500원짜리 소액 영상 거래 후 한 달 반, 판매자가 돌연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아청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왔다. 100만 원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샤워 인증샷'을 요구했다가 고소 위기에 처한 20대 남성. 단순한 말실수일까, 아니면 범죄의 시작일까. 법률 전문가들은 상대가 성인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중국 국적의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독] "그만 만나자"는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해…법원, 1심서 선고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27189452050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대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 여러 차례 침입한 남자 대학생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성폭력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