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 줄 알았던 딥페이크 수사, 1년 만의 경찰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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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줄 알았던 딥페이크 수사, 1년 만의 경찰 연락

2026. 05. 15 09: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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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폰, 소유권 포기해야 할까? 여죄 수사 가능성은?

1년 전 딥페이크 사건으로 합의까지 마친 남성에게 경찰이 압수 휴대폰 소유권 포기를 문의했다. / AI 생성 이미지

1년 전 지인을 딥페이크로 합성·유포해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쳤는데, 경찰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의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연락이 왔다. 단순한 행정 절차일까, 아니면 추가 수사의 신호탄일까?


잊고 지냈던 과거 사건으로 다시 경찰의 연락을 받은 한 남성의 고민이 법률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조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답변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끝난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다시 걸려온 경찰 전화


약 1년 전, 한 남성은 지인의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도 다 마쳤고 딱 한 장만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그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가 다시 경찰로 돌아왔고, 그렇게 기억 속에서 가라져 가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수사관은 "저번에 조사받은 사건 관련한 문의사항 때문에 연락을 드린다"며 "압수한 전자정보 소유권 포기 의사만 간단하게 물어본다"고 말했다.


남성은 혼란에 빠졌다. 소유권을 포기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포기하지 않는 게 나을까. 혹시 이를 빌미로 추가 조사를 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소유권 포기'를 해도 될까? 변호사들 "결정적 차이 없어"


전문가들은 전자정보 소유권 포기 여부 자체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박성현 변호사는 "경찰이 압수된 전자기기나 데이터의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며 "포기 여부는 법적 책임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조대진 변호사 역시 "전자정보의 소유권 포기 여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경태 변호사에 따르면, 소유권을 포기하면 해당 정보에 대한 열람이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한 증거를 그대로 보관한다.


반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추후 반환을 요구할 권리는 남지만, 수사기관의 보관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결국 포기 여부 자체보다, 경찰의 연락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여죄 수사'… 공소시효 7년 살아있다


변호사들이 진짜 우려하는 지점은 '추가 수사' 가능성이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공소시효는 7년으로,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수사나 기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김경태 변호사는 "1년이 경과했더라도 새로운 증거나 관련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가 다시 경찰로 돌아왔다는 점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단순 행정 절차일 수도 있지만, 다른 관련 사건 수사 중 새로운 단서가 포착되어 연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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