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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일주일간 교제했던 동성 연인 B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B씨는 교제 기간인 7월 6일부터 13일 사이에 있었던 5차례의 성관계가 모두 강제였다고

을 발견한 A씨. A씨는 이질적인 단어 조합이 신기하고 황당하다는 생각에 친한 동성 친구 B씨에게 “이거 봤냐”며 사진을 전송했다. A씨의 의도는 성적인 만족

점에서 갈렸다. 상간자 소송이 성립이 좌우되는 경계는 어디에 있었을까? ① 동성 상대와의 부정행위도 인정된 사례 아내가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집에서 성행

면식 없는 남성에게 사전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전송한 A씨. 그는 '상대가 동성이고 단 한 번 보냈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법적 처벌에 대한 불안감

7년을 함께한 동성 연인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워 관계가 파탄 났다면, 외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이 동성 커플의 '사실혼 유사 생활공

남성 휴게실에서 잠든 동성을 성추행하고 폭행까지 한 남성에게 법원이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10월 15일 이른 아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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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친구와 함께 살 집의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조건까지 내걸었다. 동성애 자체는 취소 사유 아니지만…성 정체성 은폐는 다르다 A씨가 가장 먼저 궁금

공무원인 A씨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폐쇄형 성인 사이트에서 활동했다. BDSM, 동성 만남 등과 관련된 커뮤니티에 자신의 얼굴 사진과 함께 스펙, 성적 기호 등을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남편은 아내의 동성 친구를 상간자로 지목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아이를 둔 남편
![[단독] 죽은 아내의 동성 친구를 불륜으로 고소한 남편…법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79761124043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포함한다. 반복적인 음담패설, 성적 발언, 외모 비하 등이 해당된다. Q2. 동성 간 성희롱도 법적으로 처벌되나요? A. 그렇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성별을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