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처벌 기준과 신고 절차… 남녀고용평등법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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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처벌 기준과 신고 절차… 남녀고용평등법 완벽 정리

2026. 06. 18 15:0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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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사업주면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신고는 3단계 경로 활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A씨는 직속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호소했다. 용기내어 인사팀에 신고했지만 "조용히 해결하자"는 말만 돌아왔다.


가해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 A씨는 외부에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24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을 호소한 응답자는 여성 근로자의 약 12%에 달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처벌 기준, 단계별 신고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정리했다.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두 가지 유형으로 정의한다.


  1. 환경형 성희롱: 성적 언동이나 요구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조건형 성희롱: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고용조건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법원 판례상 성희롱 성립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합리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립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그냥 농담이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처벌 기준… 과태료·징역·벌금


직장 내 성희롱 처벌은 가해자가 사업주인지, 일반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전력이 있는 사업주가 재차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 원
  •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또는 2명 이상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 원
  • 그 밖의 성희롱: 300만 원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전보·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을 준 경우가 해당한다.


사업주가 조사·조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다.


신고 절차… 3단계 경로


직장 내 성희롱은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신고 경로를 활용할 수 있다.


1단계: 내부 고충 신고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인사팀에 서면·구두·이메일로 신고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접수 즉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단계: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내부 신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사업주가 가해자이거나, 추가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익명 신고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3단계: 여성가족부 신고센터 이용

공공기관 소속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민간 기업 피해자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 근로조건 변경,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무에서는 신고 후 부서 이동, 업무 축소, 상사의 냉대 등 간접적 불이익 사례도 이 조항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면 증거를 수집해 노동청에 별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증거 확보 방법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가해자와의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내역
  2.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 이름과 연락처
  3. 사건 경위를 기록한 개인 메모(날짜·시간·장소·발언 내용 포함)
  4. 신체 접촉의 경우 의료 기록 또는 심리 상담 기록


피해 직후 바로 수집하기 어렵다면 사건 이후 최대한 빠르게 기억을 정리해 문서화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자주 묻는 질문


Q1. 언어적 성희롱도 처벌되나요?

A. 그렇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신체적 행위뿐 아니라 성적 언동도 성희롱 범위에 포함한다. 반복적인 음담패설, 성적 발언, 외모 비하 등이 해당된다.


Q2. 동성 간 성희롱도 법적으로 처벌되나요?

A. 그렇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된다. 동성 근로자 간의 성희롱도 법의 보호 범위다.


Q3. 직장 밖에서 벌어진 일도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A.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장소가 직장 밖이어도 해당된다. 회식, 업무 출장, 클라이언트 미팅 등 업무 연장선상의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Q4. 신고했는데 회사가 아무 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가 조사·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내부 신고 후 조치가 없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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