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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고 있다. 하지만 법의 잣대로 보면 이는 명백한 범죄다. 폭력을 앞세운 대학교수의 '훈육'은 법정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그리고 피해 학생과 부모는 어떤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는 최근 전직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

관계를 악용해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대학교수 B씨에게 법원이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 A씨가

향을 미쳤다면, 이는 단순한 논란을 넘어 심각한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대학교수 임용은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그 재량은 무한하

한 현직 대학교수가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주고 있다. 50대 대학교수 A 씨는 헤어진 옛 연인이 사는 고층 아파트의 베란

우리 사회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대학교수와 의사들. 이들은 고소득 전문직으로 구성된 동호회에서 만나 고가의 위스키를 즐기며 취미를 공유했다. 하지만 이들의 비밀스러

용한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사례3>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대학교수 C씨는 수업에 불참한 학생을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조작하고, 시험을 보

가게에서 3,000원 상당의 마늘 1봉지를 주머니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나온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만 원을 물게 됐다. 법원 판결에 불복

한 대학교수가 동창회 기금 6800만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했다. 결국 범행을 저지른 지 약 4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지만, 피해 회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갑자기 방향을 바꾼 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공무원 급여보다 3분의2로 줄어드는 대학교수 봉급 문제를 고민하다가, 당시만 해도 법대교수의 변호사 겸직이 허용되던
